갑을오토텍, '직장폐쇄 가처분' 법원 기각 판결 존중

2017-05-11 10:30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갑을오토텍은 노조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0부(재판장 윤도근)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갑을오토텍]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갑을오토텍은 노조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0부(재판장 윤도근)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일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적극적∙공격적으로 노조를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의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는 "노조의 불법 직장폐쇄라는 주장에 대해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바뀌고 시행한 경비업무 외주화나 대체근로 등은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계가 없다"며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을 전면 점거하는 등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직장폐쇄가 개시된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쟁의행위를 중단∙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비조합원인 관리직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 시설을 전면 점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봤다.

법원은 노조가 공장시설을 전면 점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자료의 분쟁 양상, 직장폐쇄기간 중 관리직 직원들의 출입현황 체크하며 관리한 점, 노조의 공장 점거로 거래업체에 대한 완제품 반출이 늦어지다가 뒤늦게 반출되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며 "노조가 불법 대체근로 인력의 출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장시설을 점유한 것을 두고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의 부분적∙병존적 점유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관리직원을 동원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사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금지한 대체근로에 해당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부득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한 회사의 주장에 수긍했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7월 8일 노조가 공장을 불법 점거하자, 이에 대응해 같은달 26일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이에 노조는 같은달 30일 회사 정문을 불법점거하며 비조합원들인 회사 임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전면적으로 봉쇄했다. 이후 갑을오토텍 노사는 합의를 통해 지난 2월 13일부터 관리직 직원은 정상 업무에 돌입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노조가 집회와 언론을 통해 주장했던 억지 주장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에 의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중단되어 고객사로부터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