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일반산단으로 오세요"...기업 입지보조금 등 '통큰' 인센티브 지원
2017-05-10 17:44
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함양군이 최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일반산업단지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와 우명리 일원 함양일반산업단지(22만 8154㎡)가 이달 초 경남도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군이 기업유치와 투자 유치를 위해 홍보를 전개하고 나서게 된 것.
10일 군에 따르면, 함양일반산단은 광주~대구·대전~통영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함양IC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까지 저렴해 입지 조건이 훌륭하지만, 현재 총 6개 단지 중 자동차제조업인 ㈜티지엠 1단지(9만 5423㎡)만 분양돼 분양률이 낮은 상황이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 금액이 20억원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으로 입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분양가의 50%까지 5억원 이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 10명이상을 고용한 후 초과 고용한 경우 12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원씩 총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이밖에도 20억원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 20억 초과설비금액의 2%범위에 서 2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며, 경남도 이외의 소재 공장시설이 이전 시 5억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범위 내 2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군관계자는 "각종 지원정책이 전개되면 최대 13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함양일반산업단지 분양과 투자유치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기업이 함양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 조례와 상이한 군 조례도 재정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입주희망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18개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605개 기업을 유치하고 2만 4687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등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