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문재인의 '빚 내지 않는 가계'...실현 가능할까
2017-05-10 15:54
가계부채 총량규제·빚 탕감..."전 정권과 차별점 없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빚 내지 않는 가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가계부채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344조원까지 불어났다. 증가속도가 빠른 탓에 금융당국이 매일·매주 단위로 대출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2.7%인 경제성장률의 4배를 웃돌았다.
가계부채는 부실위험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뇌간으로 꼽힌다. 가계부채로 인해 타격을 입는 건 서민층이다. 문 당선인도 이를 인지하고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에 나온 가계부채 해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역대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은 큰 틀에서 부채 조절과 서민 부채 탕감이었다.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부업의 이자상한이 27.9%인데 이를 20%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살아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도 단행할 계획이다. 103만명의 11조6000억원의 채무가 감면될 예정이다. 회수불능채권으로 인해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1금융권에서만 가능한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담보로 잡힌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따로 갚지 않아도 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담대 시행도 약속했다.
서민에 대한 '금융권의 갑질'도 방지한다.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받은 금융소비자가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 정부와 가계부채 대책이 다를 바 없다"며 "지금과 같은 찍어누르기식 총량 관리를 이어가다보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더 사지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