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알선수재' 신안그룹 회장, 2억9천만원 추징 확정
2017-05-10 06:00
대법, 박순석 회장 징역 1년2개월은 작년 확정…추징금은 감액 재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8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박순석(73) 신안그룹 회장에게 불법 수익에 대한 2억9천여만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천42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수수한 돈에서 2억9천420만원이 박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측근 정모(62)씨 등과 함께 2013년 한 차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준 대가로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4억9천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받은 세 차례 금품 모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5천26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 차례 금품 수수 중 마지막에 받은 1억5천84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억3천62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하지만 추징액에 대해선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만 추징해야 한다"며 2심이 추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열린 2심(파기환송심)은 대가성이 인정된 수수액 3억3천620만원 중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를 재산정해 추징금을 2억9천420만원으로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