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난무한 고소·고발…검찰, 당선인 관련 사건 처리는

2017-05-10 00:27

'송민순 회고록' 등 관련 사건 다수…조사 없이 종결 또는 직접·서면조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선거 기간 난무했던 대선관련 고소·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현재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만 보더라도 문 당선인 측이 고발했거나 고발된 사건이 쌓여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당선인이 관여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주장과 관련해 당선인 측이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선 정국에서 이 내용이 다시 논란을 일으키자 문 당선인 측은 대선후보 시절 송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문 당선인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 표결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고발하는 등 당선인이 피고발인 신분인 사건도 있다.

이밖에 문 당선인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선인 측이 익명의 제보자를 고발하거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당시 채용 담당자를 고발하는 등 연관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고소·고발인을 불러 고소·고발에 이른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주요 참고인이나 관련 인물의 조사도 진행한다.

이 때문에 문 당선인 측이 고소·고발했거나 고발된 사건, 또는 아들 관련 의혹처럼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에서 검찰이 종결하기 전 당선인의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리인이나 다른 관계인 조사로 사실관계 파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거나 문 당선인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당선인의 신분을 고려해 서면이나 방문조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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