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2017-05-09 18:57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들이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9일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이 마무리돼 현재 집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생산기관에서 보낸 기록물 현황과 수치 등을 집계해 이번 주 중 일차적으로 전체 이관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전달받은 자료와 실제 이관된 자료를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뒤에 최종 규모를 다시 발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자료 은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도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