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vs 劉, 복수적통 놓고 막판 진검승부···친박계 놓고 공방전
2017-05-07 16:54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사태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탄력을 받은 유 후보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지난 6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직권을 활용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시키면서 보수표 결집을 유도했다.
대선 전 막판 보수표 결집을 위한 카드는 홍 후보가 먼저 던졌다. 한국당은 지난 6일 홍 후보의 직권으로 바른정당을 탈당한 13명 의원들에 대한 복당과 친박 핵심 3인방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했다.
이에 앞서 홍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복당 및 징계 해제 문제의 일괄 타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윈회 소집을 추진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후보자의 직권을 명시한 당헌 제104조를 근거로 밀어붙였다.
한국당 당헌 제10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홍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섭섭했던 서로의 감정을 모두 한강물에 띄워 보내고 큰 정치로 보수 대통합정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에 수립되는 정권은 박근혜 정권 2기가 아니라 홍준표의 서민정부”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친박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한 것을 두고 ‘최악의 뒷거래’라며 맹비난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 해제 대가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허용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사상 최악의 뒷거래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헌 104조가 과연 징계자에 대한 사면권까지 가졌냐”면서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한국당은 윤리위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친박계를 끌어안는 홍 후보의 이 같은 전략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선거 국면에서 발생한 미묘한 판세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내에서 시작된 ‘유승민 흔들기’가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유 후보가 상승세를 타면서, 홍 후보는 친박계까지 끌어안는 보수대통합 전략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한 바른정당 관계자는 “친박계는 대선에서 홍 후보를 원포인트릴리프(특정 한명의 타자를 상대하기 위한 투수)로 쓰고 버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감지한 홍 후보가 일괄 복당을 통해 포스트 대선 전략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