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후차량→전기차 보조금, '클린 에어 존' 확대

2017-05-06 03:18

대기오염 대처 계획안 공개…지자체에 오염세 부과 허용
오염 심한 고속도로 속도제한 시속 70마일→60마일 강화
환경단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약한 대책" 혹평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주된 대기오염원인 이산화질소 대처 계획들을 공개했다. 정부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이산화질소 대처 계획 초안'은 "특정 목표를 삼은" 폐차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 방안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1-5 디젤차량과 유로 1-3 휘발유 차량 1만5천대를 전기차로 교체한다"며 "이 방안을 위해 가정한 보조금은 8천파운드(약 1천120만원)"라고 적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이 2년 내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버스, 트럭, 택시 등에 이산화질소 배출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개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클린 에어 존'(CAZ)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방안 역시 내놨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내놓은 계획에선 런던 이외 5개 도시에 '클린 에어 존'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몇 개 도시에 '클린 에어 존'을 설정할지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4개 도시·타운이 이산화질소 허용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산화질소 수준이 높은 고속도로의 경우 속도제한을 시속 70마일에서 시속 60마일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가장 강력한 배출기준인 유로 6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선 '오염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열어놨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세 부과 또는 진입을 제한하는 '클린 에어 존'을 설치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지자체가 과속방지턱 제거나 교통신호 흐름 개선 등 다른대안들을 먼저 추구하도록 권고했다.

과속방지턱 제거는 감속에 이어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배출가스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7월 최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이산화질소가 연간 조기사망 4만명 가운데 2만3천500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디젤차량에서 배출되며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여온 환경단체인 '클라이언트어스'의 대표 제임스 손튼은 "우리가 바랐던 수준보다 훨씬 약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제임스 대표는 "법원은 정부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명령했고 정부도 대기오염이 국민건강에 최대 환경 위험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몇년간 더 불법(허용치를 넘는) 대기오염 수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자체가 '클린 에어 존'을 설치하기에 앞서 다른 대안들을 모두 검토하도록 한 것도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소속 사디크 칸 런던시장도 "시급하다는 인식이 결여된 약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런던시는 올 10월부터 도심 혼잡통행구역에서 혼잡통행료(11.5파운드)와 별도로'유로 4'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독성요금'(T-Charge) 10파운드(약 1만4천원)를 부과한다.

이어 2019년 4월엔 혼잡통행구역을 '초저배출구역'(ULEZ)으로 지정해 '유로 4'(휘발유차)와 '유로 6'(디젤차)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와 밴에는 12.5파운드(약 1만7천원), 버스와 트럭에는 100파운드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는 것으로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0년엔 과징금을 전 차량에 물리는 한편 2021년엔 초저배출구역을 런던시 대부분 지역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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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