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극동 항구들, 美 대북 제재법 특별 감시대상 올라(종합)

2017-05-05 22:07

"블라디·나홋카·바니노항 등"…러 의회 "선전포고와 마찬가지" 반발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 제재법에 따라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들이 특별 감시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의회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 법안은 행정부로 하여금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나홋카·블라디보스토크항과 하바롭스크주의 바니노 항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가한 대북 제재 준수 여부를 특별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특별 감시 대상에는 중국·이란·시리아 등의 항구들도 포함됐다.

법안은 대북 제재법 채택 180일 후와 뒤이어 5년 동안 매년 대통령이 의회 소관 위원회에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외국 항구나 공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시리아 항구들을 특별히 지목했다.

이는 러시아 등의 항구들이 북한과의 불법 통상 및 교역 금지 품목 수송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3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이용하고 있는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미 하원의 해당 법안 채택에 러시아 의회에선 비난 발언이 쏟아졌다.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는 "미국 계획의 이행은 무력적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사체프는 "법안은 미국 의회가 만드는 다른 많은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어떤 국제조직도 미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이행에 대한 감독 전권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 빅토르 오제로프는 "러시아는 누구라도 허가 없이 자국 항구와 영해로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법안은 불합리하고 동화에 가까운 것"이라고 일축했다.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위원 알렉세이 푸슈코프는 "러시아 항구들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은 항구를 봉쇄하고 모든 선박을 수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전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법률을 다른 나라들에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상식선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알렉세이 크라소프 하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워장은 "누가 러시아 항구들을 통제하는 전권을 미국에 줬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우리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국제조직도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미국은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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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