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성희롱 불쾌감 느꼈다면 '강제추행죄'...조현병 A씨 처벌 수위는?

2017-05-05 22:06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씨를 성희롱한 남성이 받을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성희롱 피해자인 유담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A씨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4일 A씨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에서 유세를 벌이던 유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혀를 내미는 등 성희롱을 해 바른정당 측으로부터 고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유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 혼자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가 정신장애 3급에 무직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1년전 울산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지난해 11월 퇴원했으나, 최근까지 환청 등 정신적 문제는 계속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출 상태인 A씨는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