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상품 설명서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2017-05-02 11:24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사회초년생 오모(32) 씨는 월급을 받자마자 보험에 가입했다. 열심히 저축을 해도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해 목돈을 쓰기 쉽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들었기 때문이다. 막상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상품 자료를 받아보니 머리가 멍해졌다. 분량이 지나치가 방대한 데다 내용도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처럼 난해한 보험상품 설명서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현재 보험약관에만 이뤄지는 이해도평가가 보험안내자료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보험안내자료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함과 동시에 보험들이 보험약관을 쉽게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험소비자·법률전문가·보험전무가 등 총 9명이 1년에 두 번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이해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수정토록 권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상품 내용이 무엇인지, 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보험약관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권유 단계에서 제공 받는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표준상품설명 대본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만으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평가대상을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험회사들이 비례보상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복으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14만4000명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앞으로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 5000만원, 보험회사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한도로 차등 부과한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 이를 소비자에게 이메일, 휴대폰 문자,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현재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더불어 보험사들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외국환은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총자산의 6%, 부동산은 총자산의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자산 유형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없애 비교적 수익률 높은 해외 부동산, 미국 국채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벤처캐피탈, 리츠, SOC투융자 등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는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5%를 소유하면 자회사로 간주돼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 사전신고를 하게 돼 있다. 사후보고제로 전환되면 보험사들은 적시에 절차적 부담 없이 벤처캐피탈, 리츠 등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계 보험사의 영업 규제도 완화됐다. 현행 보험업법상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법인을 신설하고 그 법인에 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신설 법인의 보험업 허가 완료 때까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때는 신계약 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보험회사 부실로 인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에 차질 없이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