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도입...연구서식 간소화 시행

2017-05-02 1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8일 시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연구기관 단위로도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학생인건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인건비의 경우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 향후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또는 출연연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된다.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수립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의 간소화된 서식도 법령에 반영, 현장에 본격 적용된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토록 대폭 간소화된다.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방식 연구개발계획서도 도입되며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비 집행에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과제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간접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직접비의 5%인 중소‧중견기업 간접비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10% 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 간 상이한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집행변경 시 부처 또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도 정비했다.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법령에 명시했다.

아울러 부처매칭형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한 비율에 따라 하나의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교부,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