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불복 소송 이어 열람·복사 제한 신청

2017-05-01 12:29
2월 공정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글로벌 IT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 제재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냈다. 퀄컴은 지난 2월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퀄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퀄컴의 소송에 대응해 작성한 답변서에 대해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퀄컴의 소송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도 4일이다. 공정위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자마자 퀄컴이 이에 대해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한 것이다.

대개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이나 답변 등을 제3자가 보지 못하도록 열람 제한하는 경우는 많지만, 피고의 소송기록까지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퀄컴은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자신들이 제출한 관련 기록에 대해 이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한 상태였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정위와 퀄컴 간 사건 건수는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2건에 더해 2건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이 추가되면서 총 4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리게 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 결과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글로벌 IT기업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만큼 보조참가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보조참가란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유한, 지평, 태평양 등 굴지의 법무법인이 관계 기업의 위임을 받아 퀄컴의 소송 제기 후 바로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퀄컴이 이들의 보조참가에도 이의를 제기할지도 관심거리다.

퀄컴이 피고의 소송기록까지 열람제한 신청을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이번 소송이 '퀄컴 vs IT업계' 구도로 비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심의한 전원회의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열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인텔,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IT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당시 이들은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퀄컴의 주장에 반박하는 증언을 쏟아내면서 공정위가 퀄컴을 제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퀄컴은 지난달 초 애플의 한 임원이 삼성전자를 부추겨 퀄컴의 휴대전화 기술 라이선스 방식을 규제하도록 한국 경쟁당국에 요구하라고 했다며 애플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공정위와 삼성전자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결정이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