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사용허가 신청·접수
2017-05-01 09:40
- 오는 19일까지 접수…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 증대 및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용허가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군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예가정성은 예산의 정성이 담긴 품격 있는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예가정성 디자인은 예산의 풍요로운 자연과 따사로운 햇살을 두 개의 원을 이용해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신선한 농산물을 함축적으로 원형의 형태로 강조해 ‘예가정성’만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번 브랜드 사용권 사용허가는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 증대 및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 포장 상태로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이용해 제조·가공한 전통식품과 6차 산업화 상품 등이며 예산군연합사업단 관리 품목인 사과, 방울토마토, 완숙 토마토, 수박, 흑미수박, 쪽파, 딸기, 배, 꽈리고추 등은 별도 기준에 의해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사업허가 신청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용허가 신청서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정부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해 인증이나 지정을 받은 서류 △2016년도 기준 연간매출액 5000만원 이상 실적증빙자료(세무서 발급서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수 사업자(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해 군청 농정유통과 유통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유통과 유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기한 이후 잔여 포장재는 폐기해야 하고 만일 기한 이후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9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은 물론 ‘예가정성’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 ‘예가정성’ 출시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으며 ‘예가정성’은 지난 1월 ‘2017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예가정성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