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엔 여행자보험 챙기세요...보장범위·한도 살펴야"

2017-04-30 14:46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5월 징검다리 황금연휴에 여행을 가기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사고가 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30일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구입할 때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나 한도가 적을 수가 있다"며 "보장내용을 살펴본 뒤 본인에게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기본계약으로 상해위험을, 의료실비와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여권재발급비용 등의 보장은 특약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연휴 출국 인파 가득 인천공항 면세구역<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의료실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면 의료실비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의 물품 도난이나 파손이 걱정될 경우 휴대품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단 현금이나 신용카드, 여권, 항공권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본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여권분실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여행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