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2017-04-28 15:51

[사진=심재민 의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가 28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이 발의했다.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많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재원구조가 중앙 의존적으로 고착화 돼 있고, 국고보조사업비와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도 1991년 70.9%에서 2015년 45.1%까지 떨어졌다”면서 “이번 건의안이 시발점이 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