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합리적 노무관리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
2017-04-28 14:3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27일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위해「2017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노무사 조흥연(노무법인 시대 대표) 강사의 강의로▲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및 복무 ▲ 임금 및 수당 산정 기준 ▲민간위탁 및 직영 근로계약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노무관리에 기초가 되는 노동법 및 근로기본법의 이해를 통해 업무담당 직원의 근로계약체결 및 노무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방안 제시를 통해 노사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