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말보험 부가세 오늘부터 환급 개시 '대상자 1000만명'

2017-04-26 08:03

KT 광화문 사옥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KT가 26일부터 자사 단말보험 상품(올레폰안심플랜) 판매와 관련해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절차를 개시한다.

환급액은 총 606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약 1000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1년 9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 KT의 단말보험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대상이며, 현재 번호이동을 했거나 해지한 가입자도 모두 포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단말보험 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 계획’을 KT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가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단말보험 관련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부가서비스로 보고 이용자들에게 보험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은 말 그대로 ‘보험’서비스이기 때문에 세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이용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지금까지 낸 셈이 됐다. 

최 의원은 KT가 이 상품은 단말보험 외에도 추가적 서비스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추가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때문에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KT는 최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작년 9월에 세무당국에 부가세 경정청구 신청을 했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단말보험 상품 구성상 ‘보험인 부분’과 ‘보험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보험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해줬다.

이번 ‘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 계획’은 KT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다.

KT에 따르면 26일부터 환급절차가 개시되며,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계좌로 송금이 이뤄질 계획이다. 신청 후 실제 환급이 완료되기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계좌가 없는 고객에 한해서는 매장에서 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늦었지만 국회 지적사항이 반영돼 1000만명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