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창명에 '음주운전 혐의' 무죄…사고 처리 미흡으로 500만원 벌금형
2017-04-20 16:00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고 처리 미흡은 유죄를 선고 받아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이창명이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줄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창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창명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