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전문대 통폐합시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 비율 완화

2017-04-19 11:30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 시 전문대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 20% 이상에서 15% 이상 감축으로 완화했다.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3분의2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