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소멸·멸실 차량 일제조사
2017-04-19 09:5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내달 10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된 상태지만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차량은 최근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1,693대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 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하여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6월 자동차세 부과 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됨에 따른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