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급주택 등 사치성 의심재산 일제조사
2017-04-17 11:4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7일부터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고급주택, 별장 등 “사치성 의심 재산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내달 1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6월 1일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치성 재산을 사전에 파악,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는 △무도유흥주점, 룸싸롱, 요정 등 고급오락장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 주택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며 개별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 되는 고급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