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등 미디어·ICT 공약 발표
2017-04-13 17:02
단통법 개정·제로레이팅 활성화 등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3일 '데이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담은 미디어·ICT(정보통신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안 후보의 국민캠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자신이 가입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캠프 측은 "통신사업자도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기존 망으로도 충분히 데이터 트래픽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인식"이라며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속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식의 협애한 틀에 가두지 않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만2300개의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매칭투자를 통해 5만개 이상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TV방송용 유휴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TV 화이트 스페이스(비어있는 주파수 대역)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전격 시행됐으나 효과가 미미한 단통법 개선책도 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쇼핑, 광고 동영상 등을 시청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른바 '제로레이팅'의 활성화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보류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도 재추진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등 지원책도 내놓았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방송통신심의 제도 개편 및 심의위 구성 공정성 강화 ▲지역민방의 규제 완화 ▲종이신문 지원제도 정비 ▲불합리한 외주제작 관행 규제 등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상의 명예훼손 유형에 대한 규제,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등 디지털 인권보장은 물론 정보보안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사이버 안전도 강화한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