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사법시험 폐지,부의 세습시대로 가자는 것”..고시생모임“문재인,당선되려면 사시 존치해야”
2017-04-13 16:23
홍준표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백선엽 장군 예방 후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당시에 자기들이 만든 정책이니까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법시험 제도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 천년 전에, 고려 광종 때 과거를 도입한 이래로 천년동안 내려온 인재 등용 제도입니다”라며 “근데 그 인재등용 제도를 폐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로스쿨제도 도입할 때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유력자의 집안 아니면 로펌이나 판검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 나는 시스템을 없애버리는, 이제 부의 세습시대로 가자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난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변함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로스쿨의 실체는 기득권층의 신분대물림 제도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가 된다면 로스쿨의 폐단인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로스쿨의 폐단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국민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병행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법조계는 결코 성역이 아니다. 학벌과 재력, 그리고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법시험도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출신들과 부유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 명문대 출신들과 부유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성적 우수자들 중 명문대 출신들과 부유층이 많기 때문이다. 즉 명문대 출신들이거나 부유층이라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성적 순대로 합격자를 정하니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그러나 로스쿨의 경우 이런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도 보장되지 않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선회 중부대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든, 로스쿨로 법조인을 선발하든 명문대 출신이나 고소득층 집안의 수험생들이 비명문대 출신이나 저소득층 집안의 수험생들보다 유리하다”며 “그러나 사법시험은 설사 합격자 중에 고소득층 집안이나 명문대 출신 수험생들이 좀 더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수험생들이 성적이 높기 때문인데 이는 ‘능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는 원칙에 의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은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조차 파괴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므로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사법시험이 최소한 로스쿨보다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더 잘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최근 십 년 동안 고졸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가 3명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 앞에서 고시생모임과 만나 “사법시험이 평등한 것 같지만 십 년 동안 고졸합격자는 단 3명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참여연대 등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사법시험이 실제로는 불평등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80% 정도나 될 정도로 고등학생 대부분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에서도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 고졸 출신이 3명이나 된 것은 사법시험이 현재도 최소한 로스쿨보다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더 잘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5% 정도에 불과했던 1970년대에도 고졸 출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대학진학률이 80% 정도나 되는 현재도 고줄 출신이 3명이나 된다는 것 자체가 사법시험이 현재도 로스쿨보다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더 잘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 로스쿨 하에선 고졸 출신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로스쿨에 그런 맹점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고시생모임은 “고졸출신 합격자가 줄어든 이유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므로 고졸출신 자체가 예전에 비해 20%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졸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고졸 출신 합격자가 ‘3명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3명씩이나’ 있는 것이다. 고졸이든 누구든 평등하고 공평하게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시험이고, 고졸 출신에게 응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로스쿨은 역대 고졸 출신 합격자가 0명이다. 앞으로도 0명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로스쿨 하에서 특별전형으로 저소득층이나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된 사례를 들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스쿨에서 시행하는 특별전형은 입학 전형에서 저소득층이나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특혜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군가산점를 시행하면 군 면제자들이 피해 보듯이 할당제를 시행하면 할당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법시험은 이런 할당제 없이 철저하게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성적순대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사법시험 결과와 할당제로 입학전형에서 저소득층이나 탈북자에게 특혜를 주는 로스쿨의 입학 전형 결과만을 보고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더 좋은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고시생 모임은 “탈북 청년이 로스쿨의 특별전형을 통해서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었고,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논리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사법시험은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시험을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라며 “당연히 탈북자도 노력과 실력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탈북자는 사법시험을 통과할 실력이 없으니 무임승차 같은 특별전형으로밖에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인가? 그렇다면 탈북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 이종배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이 당선되려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