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영업 막기 위해 암행점검 나선다
2017-04-10 15:42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암행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액션플랜(Action Plan)을 올 2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이를 중개하는 것, 일대일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민원발생 업체와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300개 업체를 선정해 점검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인터넷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회원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암행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에는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과장광고 업체 등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