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 불꽃공방 예상
2017-04-07 09:47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4명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와 특검의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면담을 통해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면서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그 뒤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특별검사팀에서는 그간 준비절차를 맡았던 양재식(52·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을 비롯해 박영수 특검(65·사법연수원 10기)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60·13기) 변호사 등이 가세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