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보전지역 산림훼손 한 부동산개발업자 구속

2017-04-05 14:13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없이 중장비로 높이 1~2.4m 암벽을 절토하거나, 자생하던 나무들을 제거한 후 울퉁불퉁한 지면을 평평하게 하고 절토하면서 발생한 암석과 외부에서 반입한 토석으로 지대가 낮은 경사면을 메우거나 성토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만장굴 인접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토지를 무단으로 산림훼손 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만장굴에서 직선거리 280m에 위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 토지(잡종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이씨(남·57, 제주)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98호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중요해 그 주변환경과 지역에 대해서도 4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해 엄격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 토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돼 1m 이상 터파기공사와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씨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행정시의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중장비를 이용해 소나무 85그루와 잡목을 뿌리채 뽑아 땅속에 파묻고, 높이 1m 내지 2.4m 암석을 절토하는가 하면 25t 덤프트럭 50~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0.8m 내지 1.8m를 메우거나 성토함으로써 토지 전체면적인 4939㎡를 훼손했다.

또한 국유지(도로) 597㎡까지 침범해 평탄작업함으로써 복구비 3700여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도 입혔다.

수사결과, 이씨는 이 토지에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아들 명의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억9000만원에 매입한 후 같은해 9월 문화재청으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해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토목공사와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해 10월에는 토지 4939㎡ 가운데 1685㎡를 토지 명의자인 아들로부터 6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이 토지지번 3352번지 4939㎡를 3352-1(3254㎡), 3352-2(1685㎡) 2필지로 분할했으며, 진입로가 6m 미만의 경우 단독주택 9개동까지만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토지분할을 통해 1필지에 9개동, 다른 필지에 3개동 등 모두 12개동을 건축해 분양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씨가 △도내 곳곳에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부동산개발업자라는 점 △심의결과, 만장굴내 낙석위험이 높은 구간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과도한 원지형 변화시 만장굴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된 점 △만장굴 보존·관리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사리사욕만 내세워 허가없이 무차별 공사를 강행한 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최초 매입가 1억9000만원보다 4~5배 높은 7억5000만원으로 상승해 5억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동산투기를 노렸다는 점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훼손현장을 성토, 증거인멸한 점 등 사안이 무척 중대하고 도주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73건을 수사해 투기목적 부동산개발행위 6건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올해는 10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훼손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 토지 [사진=제주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