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보전지역 산림훼손 한 부동산개발업자 구속
2017-04-05 14:13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만장굴 인접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토지를 무단으로 산림훼손 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만장굴에서 직선거리 280m에 위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 토지(잡종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이씨(남·57, 제주)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98호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중요해 그 주변환경과 지역에 대해서도 4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해 엄격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 토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돼 1m 이상 터파기공사와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곳이다.
또한 국유지(도로) 597㎡까지 침범해 평탄작업함으로써 복구비 3700여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도 입혔다.
수사결과, 이씨는 이 토지에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아들 명의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억9000만원에 매입한 후 같은해 9월 문화재청으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해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토목공사와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해 10월에는 토지 4939㎡ 가운데 1685㎡를 토지 명의자인 아들로부터 6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이 토지지번 3352번지 4939㎡를 3352-1(3254㎡), 3352-2(1685㎡) 2필지로 분할했으며, 진입로가 6m 미만의 경우 단독주택 9개동까지만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토지분할을 통해 1필지에 9개동, 다른 필지에 3개동 등 모두 12개동을 건축해 분양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73건을 수사해 투기목적 부동산개발행위 6건 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올해는 10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