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소딧, 세입자서 집주인되는 특별한 사연의 배당금 담보 상품 출시
2017-04-04 08:55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부동산 P2P 소딧(SODIT)은 4일 오후 배당금 담보 상품인 소딧 89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의 모집 금액은 7500만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11%이다,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기간은 총 2개월이다.
이번 소딧 상품은, 세입자였던 대출자가 깡통 전세로 전세금의 대부분을 잃을 뻔 했던 상황에서 부동산 P2P 플랫폼을 통해, 오히려 경매에 참여해 집주인이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소딧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40대 직장인 오모씨는 세 쌍둥이의 아버지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에 혹해 사전에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통보 받으며 집주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집을 담보로 선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명, '깡통전세'로 전세금 대부분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한 오모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동산 P2P 소딧의 장동혁 대표를 찾아왔다. 장동혁 대표는 오모씨의 사연을 듣고 오모씨가 집을 소유할 목적으로 경매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부족한 금액은 시중 저축은행 금리보다 낮게 소딧과 같은 부동산 P2P 플랫폼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줬다. 오모씨는 장대표의 조언에 따라 경매에 참여해 최종 낙찰 받아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소딧의 89호 상품은 오모씨의 아파트 낙찰 물건이며, 배당금 담보 상품으로 출시한다.
소딧(SODIT)의 장동혁 대표는 "P2P 플랫폼이 점점 시장에 안착하고 알려지면서 더 많은 오모씨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개인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업계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도 느끼고 설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