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현병 동춘동 살인에“미성년자 유인 살인죄 적용 검토,용의자 부모 수사”사형ㆍ무기징역
2017-04-04 02:00
조현병 확인 동춘동 8세 여아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의 한 형사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동춘동 8세 여아 유괴살인 사건 용의자 10대 소녀에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살인죄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동춘동 8세 여아 유괴살인 사건 용의자인 고교 자퇴생 A(17)양을 오는 6∼7일쯤 검찰에 송치한다. A양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동춘동 8세 여아 유괴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해 A양에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살인죄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A양은 지난 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인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형사는 “A양에게는 약취와 유인 중 유인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A양의 부모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양에게 미성년자 유인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A양이 B양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데려갔음을 입증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양의 초등학교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엄마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써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초 B양이 A양에게 먼저 다가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이 사실이라도 자신에게 다가온 B양에게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겠다며 아파트로 데려간 A양의 행위는 ‘유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A양은 경찰에서 “'집에 가서 핸드폰을 쓰게 해 주겠다'며 B양을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양은 조현병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