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합동 영치
2017-04-03 16:1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 동안구가 최근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합동 영치를 실시해 총 183대, 4천9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구는 자동차세가 체납세의 23%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조치로 세무과 전직원이 주·야간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직원들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 및 휴대용 체납 단말기를 이용해 소액 체납 차량에 영치예고 안내문을 부착,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2건 이상의 관내 체납 차량과 4건 이상의 관외 징수촉탁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구는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폐업 법인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추적조사와 단속을 통해 세금을 납부케 함은 물론 차량을 공매해 불법명의차량이 더는 운행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