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365] 청렴(淸廉) 우리사회 구성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 덕목
2017-04-03 18:00
사회부 강승훈 차장
지난달 31일부터 503번 수인(수용자)번호를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제소자들과 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찌 됐든 청렴과 그 연관성이 많아 보인다. 아직 재판을 끝내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 중 법원에서 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뇌물죄가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삼성 관련 뇌물혐의 일부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인정해 영장청구서에 담았고,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연장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과거 권력의 중심에서 현재 법의 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청렴과 무관한 듯싶다. '국정농단' 같은 일련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과 함께 삼성, SK, 롯데 등 국내 대표적 대기업들도 별반 상황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더욱 깨끗해지기 위한 자정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체계적 부패유발 요인 진단에 나선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타락했거나 취약 우려가 있는 분야에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작년 9월 이후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값비싼 접대 및 선물이 자취를 감췄다. 공직자를 포함한 교직원·언론인 등은 부정청탁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금하고 있다. 주거나 받은 쌍방 모두를 처벌하는 특성 때문이다. 세상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건 누구라도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0월 마련됐다. 간략히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은 사실이 적발될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금품수수 행위 시 처벌 규정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요건은 없다. 시 산하 전 투자·출연 기관으로 범위를 대폭 확산시킨 데 이어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은 이해충돌 심사가 의무화됐다.
이런 의지에도 나아갈 길이 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지수가 29위, 53점으로 평가됐다. 해당 기구는 이를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해석하며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공기관 종사자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스스로 정화가 시급한 부류였다. 일각에서는 민생을 외면한 채 불황 속 자신의 재산만 불리는 국회의원이 질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2016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3년 이후 줄곧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시는 업무 상대방(시민)이 느낀 담당직원의 불친절, 불쾌감 등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의 숙지, 친절 응대 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 3년 차인 박원순법의 안착에 더해 부패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구치소 내에서 구속 수사가 이뤄질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일관되게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한 푼도 빼돌리지 않았고, 강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재차 언급하지만 청렴은 내가 아닌 주위로부터 평가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