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죄 수사 본격화..."수사 기간 중 대기업 총수들 출금 해제 어려워"

2017-04-02 13:34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출국금지 상태 당분간 이어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대한민국 경제의 손발이 꽁꽁 묶인 가운데,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 해제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출국을 금지시켰다.

현재 특검팀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총수들의 출금을 해제할지 연장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된 추가 혐의 입증 등 기소 준비를 위해 총수들의 출국금지 상태를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김모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가 사업 목적상 회장의 해외 방문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검찰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줄 수 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입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출금금지 상태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달 18일 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만큼, 향후 최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같은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면 유효기간은 한 달이다.

아울러 출국금지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은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 SK 총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