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번호 503번 박근혜 전 대통령, 3.2평 구치소 독방 생활은?

2017-04-02 14:40
전직 대통령 예우 독방 크기 일반실 2배...올림머리는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모습. [그래픽=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영어(囹圄)의 몸'으로 전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서울구치소에서 첫 주말을 보낸 가운데, 대한민국 권력 정점의 공간인 청와대를 떠나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2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번호(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일반 제소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미결수(재판을 끝내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인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지급하는 관복과 함께 사비로 구입한 미결수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수용자가 사용하던 12.01㎡(약 3.2평) 크기의 혼거실을 전용 독거실로 사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반 독방 6.56㎡(약 1.9평)보다 두 배 정도 넓게 생활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우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의 하루는 오전 6시 30분 점호로 시작된다. 6시 30분이 되면 기상 노래가 나온다. 이때 수용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구를 정돈하고 방 점검을 받게 된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앉은 상태에서 교도관의 점검과 동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등 최소한의 집기와 화장실이 있다. TV에서는 뉴스 및 미리 녹화한 드라마 등도 방영된다.

아침 식사는 오전 7시에 한다. 한 끼에 1400원 정도의 1식 4찬이 제공되며, 식사 후 설거지도 스스로 해야 한다. 식단은 월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 하루 조·중·석식으로 나뉜다

서울구치소가 사전에 공개한 지난 1일 아침 식단은 케첩과 치즈를 곁들인 식빵, 수프, 야채 샐러드, 두유 등이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하루 45분씩 운동시간이 허용된다. 이때는 구치소 내부에 딸려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게 된다.

구치소에서는 1일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먹거리로는 훈제닭, 과자, 우유, 빵, 과일, 김 등이 있다. 구매 리스트를 보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용자 방으로 물건이 들어온다.

목욕은 1주일에 1회 10분 남짓 시간 동안 온수 샤워를 할 수 있다. 이발은 월 1회 재소자가 깎아주는 이발을 할 수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한편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였다. 일반인 접견은 수감자당 하루 한 차례 10분씩만 허용된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유 변호사는 다음 날인 1일 오전 10시 40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일반인 접견 신청을 했지만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구치소 측으로부터 접견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읽을 책 8권을 영치품으로 전달했다. 책은 수감자 한 명당 최대 30권까지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