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집 발간...11건 수록
2017-03-31 07:38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 인권센터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인격권 보장’을 비롯한 제도개선 권고 4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7건 등 지난 2년간 결정문을 수록한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집(2015~2016)'을 31일 발간했다.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이 끝난 후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몇몇 응시생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지만, 감독관은 근무 지침에 따라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시험장(교실)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용변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응시생들의 항의로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수원시 인권센터는 직권조사에 착수했고, “소변 봉투로 용변을 보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수원시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9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주문(主文)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판단 결론 등 인권침해 판단과정,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실었다.
2005년 5월 문을 연 수원시 인권센터는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 전문가 출신 시민인권보호관 3명이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판단한 후 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그동안 접수된 상담·진정이 100건이 넘는다.
박동일 시민인권보호관은 “상담·진정이 100건이 넘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억울하게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결정례집이 행정담당자들의 인권침해 판단·예방자료로 활용되고,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