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올해 만료 중기 적합업종 7품목 상생협약 추진

2017-03-30 14:15
제45차 위원회 개최,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계획 등 향후 운영방향 논의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동반위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7개 품목에 대해 상생협약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반위에서는 올해 동반위 업무계획을 논의‧확정했고, 제44차 동반위에서 의결한 동반성장 실적평가와 자율평가제 도입을 반영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을 심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계획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동반위원들은 올해 동반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핵심 업무인 동반성장지수 공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동반성장 문화의 지역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 부문과 협업을 통한 자발적 동반성장 문화활동을 유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올해 권고기간(3년)이 만료되는 7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재합의 추진계획 논의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재합의 대상은 어분(4월), 예식장업(6월), 떡국떡 및 떡볶이떡‧박엽지(8월),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 활성제(11월), 보험대차서비스업(12월) 등이다.

해당 품목과 업종들은 시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대‧중소기업간 자율협의를 거쳐 재합의 또는 상생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3+3년) 금형 품목은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안충영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격차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병행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지역간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