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상 첫 영장실질심사 받는다
2017-03-29 14:16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출석...31일 아침에 결정될 듯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9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영장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영장심사는 당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열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직접 해명하는 게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앞서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심사에 나와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에선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담당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31일 아침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7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다음 날 오전 5시 30분쯤 결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심사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