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가공품업소 위생기술지도 효과... 성분규격 부적합율 감소
2017-03-29 09:07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축산가공품업소 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 성분규격 부적합 건수와 행정처분 위반건수가 2015년보다 각각 19%, 31%가량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위생 기술지도’는 총 825곳의 업소 623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부적합 75건을 적발했다. 이는 2015년도 6337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93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약 19%(18건)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률은 지난해 1.47%에서 올해 1.20%로 약 0.24%가 감소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업소도 지난해 226개소에서 올해 155개소로 71개소(31%) 줄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소의 위생상태 수준이 향상된 데에는 그동안 시험소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표시사항 등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홍보책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지도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병규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을 할 것”이며 “봄철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축산물을 수거, 신속히 검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