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단체협약 체결
2017-03-29 08:23
유급휴가 30일 확대, 육아휴직기간 3년 연장.....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8일 시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3년 7월부터 62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단체협약에 전문, 본문 14장 92조, 부칙 11조로 총 104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세부내용은 ▲유급병가 30일 ▲육아휴직 3년 ▲정년 만 60세 ▲연간 재량휴업일 4일 유급휴일 인정 ▲근로시간면제자 연간 9300시간 인정 ▲노조사무소 무상 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반기 4시간 인정 ▲노조 홍보활동 보장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노조원 1인 참가 ▲근무평가결과 인사관리 반영 ▲전임경력 확대 등이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및 화합과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공무직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상호 존중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성 있는 근무를 해야 한다”며 “오늘 단체 협약식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교육공무직원들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