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17-03-29 07:52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19종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최고 1억5000만 원, 대물배상은 10억 원까지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나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험에서 제외된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2017년 7월 7일까지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로가 부과된다.
박동규 안전정책과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