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 늦어질 듯
2017-03-26 13:53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주 중반이 지나서야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 기록과 법리검토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중반이 지나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뒤 진술 내용과 수사 기록·증거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검토 이후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 총장은 보고서 검토 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 논란 최소화를 위해 내달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시작 전 이달 중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하고 기소를 내달 초에 진행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수사 기록과 증거의 규모가 크고 법리검토도 까다로워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번 주 중반 또는 후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명목으로 삼성·SK·롯데 등의 대기업에서 대가성 자금 지원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은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한 정책 판단으로 기업 측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했으며 설사 최씨에게 사익 추구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뇌물죄 적용은 '국정농단' 수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도 신중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11월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끌어모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가성 거래로 볼 만한 정황은 많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당시 수사팀 판단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를 뒤집었다.
검찰이 이 같은 특검팀 수사 결과를 이어받을 경우 공범들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공소 유지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주 법원 재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는지 등 의견을 재판부에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31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3회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 측은 핵심 쟁점에 관한 입장을 재판이 열리기 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밝힐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한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었다.
이날은 정식 재판 전 열리는 마지막 준비기일로,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장 외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는지(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가 내릴 전망이다.
27일에는 형사22부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최씨 혐의 가운데 삼성그룹에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강요 압박으로 인한 것인지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검찰은 뇌물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27일 재판에는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조원규 포스코 경영지원본부 홍보위원(전무) 등이 나온다.
28일에는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출석한다.
황 회장은 같은 날 열리는 차은택씨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