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7-03-24 08:12
기업의 윤리경영·환경·인권 보호 정보 공개 통해 기업 경쟁력과 사회 신뢰도 높인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대표발의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일표 의원[1]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환경 및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홍일표 의원은,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로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면서도 “기업의 이행 방안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고, 특히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