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7-03-24 08:12
기업의 윤리경영·환경·인권 보호 정보 공개 통해 기업 경쟁력과 사회 신뢰도 높인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대표발의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환경 및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홍일표 의원은,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