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중국산 돼지 내장을 밀수입 해 유사 소시지를 제조, 국내에 유통한 피의자 2명 검거
2017-03-23 08:58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중국산 돼지 내장을 밀수입 해 유사 소시지를 제조,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약100평 규모의 무허가 소시지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천연케이싱(동물의 내장을 소금 등으로 염장한 것 )으로 중국인이 즐겨먹는 유사한 소시지를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식약처에 공조 요청하여 23톤가량의 소시지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하여 1년 5개월간 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공장 업주 A씨(45세,여)와 보따리 모집책 B씨(56세,남)를 검거,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소시지 공장 업주 A씨는,중국(조선족)에서 귀화한 자로, 중국산 돼지 천연케이싱이 부피가 적어 (진공포장 1봉지에 10다발, 소시지 330Kg 분량) 소지가 용이한 점을 이용, 보따리상 B씨를 통해 중국에서 밀수 한 후,
약 100평 규모의 공장에 고기 분쇄기, 소시지 제작기, 건조대 등의 장비를 설치, 밀수입 한 돼지천연케이싱을 사용하여 소시지 약23톤을 제조,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유사 소시지 상품과 유사한 포장 하여 수도권 소재 중국식품 도매점 4개소를 통해 유통, 1년 5개월간 4억원 가량을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보따리상 B씨는 모집책으로,중국 현지 공장에서 돼지천연케이싱을 받아 다른 보따리상과 나누어 부피를 줄여 숨기는 방법으로 검역을 피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후, 인천항에서 이를 모아 택배를 이용 피의자 A씨에게 배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불법으로 출산물이 제조·가공되는 것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2579), 식약처(☏02-2640-506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