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행위 제보 사이트 개설·운영

2017-03-22 09:36
'민생침해 불법 행위 제보' 클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불법행위 제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보방법은 울산시 대표홈페이지 첫화면 '민생침해 불법행위 제보' 배너를 클릭, 휴대폰 인증 또는 공공 I-pin 인증을 한 후 불법행위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시는 제보 사안별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보 분야는 청소년 보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분야 등 5대 민생분야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청결한 공중위생,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등 안전제일 으뜸 울산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선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간과하지 말고 개설된 사이트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4년 민생사법경찰부서를 신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