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불법행위 6개소 적발
2017-03-22 07:49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도심 한 복판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자동차 도장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외형복원업체, 이른바 ‘덴트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4일~3월 3일 성남·광주·하남 지역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6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광주 소재 A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2007년부터 10년 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도색 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광주 B업체의 경우 자동차 수리·도장 허가업체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여과 필터 등을 제거한 채 자동차를 도장하다 대기배출시설 미가동 혐의로 적발됐다.
또, 성남시 분당구 빌라단지에 있는 C업체의 경우 세차한 폐수를 2012년부터 5년 간 폐수방지시설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