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당차별금지' 기준 마련… 고시 7월 시행

2017-03-21 21:55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 등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준을 고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방통위는 세부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위임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건 또는 제한 부과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행위주체, 서비스 시장 및 행위의 영향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행위주체와 관련해서는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경쟁관계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으며, 해당 서비스 시장 구조와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의 필수적 요소여부, 대체 가능 여부, 시장왜곡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행위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정도, 서비스 혁신의 저해 여부, 상대방의 불이익 발생 여부 등 역시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큰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