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직무 발명가 교육

2017-03-20 15:43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1일 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고기영 한국진흥발명원 특허거래전문관이 2시간동안 ‘지식재산의 이해와 활용법’, ‘직무발명 넘어서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성남시 발명가 1호가 탄생하기까지를 포함한 직무발명의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에서부터 특허권 취득 후 지식재산권의 거래 방법 등의 실용적인 교육 내용으로 진행한다.

시는 소속 직원들이 직무 수행 중에 실용가치가 있고 시 및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발명을 하였을 때 특허 등을 출원 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있다. 또 발명자에게는 이에 대한 처분·관리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직원 2명이 전년도에만 5건의 직무발명 특허를 출원했고, 그 중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치 장치’ 기술개발 2건이 올해 특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유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은 “시 직원의 직무발명은 시장이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원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발명이 큰 재산적 가치가 있고 세수 확보가 가능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