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대 금융관행 개혁] 차주 실직 시, 대출 원금 상환 일시 유예해준다

2017-03-20 14:29
금감원 20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 발표
차주 권익 강화, 고금리 대출 관행 근절 등 담겨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의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이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 두 차례 금융관행 개혁이 진행됐으나 아직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불리한 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남아 있어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은 차주의 권익 강화가 핵심이다. 먼저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재무적 곤경에 처할 경우 금융사들이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주가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해 기한이익 상실 시, 금융사는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도 둬야 한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저축은행 등 그 외의 금융사들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조만간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저축은행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2금융권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지도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3차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조달금리가 줄었는데도 이들 금융사는 과거와 동일한 대출 금리 수준을 적용해왔다”며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한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금년 중에 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시행하고 여전사 등 나머지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에는 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을 1·3·5년 등으로 다양화한다. 기존에 대부업체들은 대출계약 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 적용하곤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부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의 DSR 정보와 개인신용등급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사들이 향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DSR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도 본인의 DSR 내용을 알아야 대출의 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의 경우 '건강체 할인특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등 건강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요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보험사들도 특약을 소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건강특약 혜택을 받은 가입자 수는 2014년 1월∼2016년 6월 생명보험 신규 보험가입자 기준으로 1.6%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금감원은 할인특약 신청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보험안내자료 등을 통해서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하고, 단체실손에는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20개 과제의 과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7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