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업체 '두 얼굴'…'장애도 죽음, 한평 값도 안되는 산재 보상"
2017-03-19 23:26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노동자로서 열심히 땀 흘린만큼 살고 싶다는 게 작은 소망이었다.
제주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장애등급을 받은 A씨(63)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며 이같이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연동 숙박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5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A씨 소속 건설회사 간부 B씨는 그런 A씨에게 1000만원의 합의를 제시하고,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숙박업소는 3.3㎡당 1500만원 이상 호가하는 분양가로, 시공사는 도내 K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더라도 법적 책임은 뒤 따른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강제적 의무가 분명하게 있지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법에 따라 또 다른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이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을시 피해자는 회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개인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 관계자도 “건설회사 측이 터무니없는 액수로 합의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건 사실상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기만하는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