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3년 연장 추진
2017-03-19 21:37
박 의원,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예정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올해 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동의를 거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최고 억대의 부담금이 조합원들에게 부과돼 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유예 종료와 제도 부활이 임박하면서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진행 중이다. 또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 발의안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넘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