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검찰 박 전 대통령 롯데에 경고성 보복 조치 문건 입수
2017-03-19 21:03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경고성 보복조치를 지시했다는 문건을 검찰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19일 JTBC는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과 이행 상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13일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 단기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닷새 뒤에는 “롯데그룹이 자금흐름과 지분구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롯데그룹은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다.
또 공정위는 2015년 10월 롯데 측에 자료제출을 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국세청도 지난해 2월말부터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됐다.
이같은 지시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측은 롯데에 대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요구를 진행해 2015년 10월 28억 원을 받아냈고,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월 17억 원을 받았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5월 7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정부의 전방위 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출연금 요구에 응했을 것으로 보고 '묵시적 청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